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

[시행 2017. 7.14.] [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195호, 2017. 7.14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,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상징물" 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(이하 "구"라 한다)를 상징하는 구기 및 휘장, 캐릭터, 브랜드 슬로건, 동물, 식물 등을 말한다.

제3조(상징물의 종류)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기 : 별표 1

2. 휘장 : 별표 2

3. 캐릭터: 별표 3

4. 브랜드 슬로건: 별표 4

5. 구화: 매화

6. 구목: 소나무

7. 구조: 학

제4조(구기)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② 구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.

1. 옥외게양용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.

가.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의 깃대에 게양하며 그 외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제작·보관할 수 있다.

나. 그 밖의 사항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.

2. 옥내비치용은 구청장실,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장실,동장실에 비치하며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제작·보관할 수 있다.

제5조(휘장)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한다.

② 휘장은 구의 이념,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문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,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

2.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·인가·면허증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구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

제6조(캐릭터) ① 캐릭터는 뚜기로 별표3과 같이 한다.

② 캐릭터의 활용은 구정홍보, 행정의 안내 및 고지,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.

③ 캐릭터는 「저작권법」제24조의2 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」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다.

제7조(브랜드슬로건) ① 브랜드 슬로건은 ‘얼쑤 동래’로 별표4와 같이 한다.

② 브랜드 슬로건은 구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.

1.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

2. 구 또는 브랜드 슬로건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④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때에는 ‘얼쑤 동래’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.

제8조(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)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이미지 디자인 매뉴얼 및 얼쑤 동래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상징물 관련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.
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
2.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
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)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및 제2호, 제3호, 제4호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·판매 하려는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,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는 청문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.

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 유효기한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
제12조(사용료)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(제작)량 총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.

③ 사용료의 납부시기, 징수방법 등은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구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

2.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

3.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위반시 조치사항)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인 구기, 휘장 또는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「상표법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「지방세법」에 따른다.

제14조(관련자료의 보존) 구청장은 상징물의 제정과 관련한 서류, 물품 및 정보기록매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구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<2001.7.12 조례 제61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04.3.25 조례 제68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06.6.26 조례 제76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09.4.1. 조례 제88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2.5.4. 조례 제98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7.7.14. 조례 제11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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